환경부에서는 미등록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뿐만 아니라 사용 ·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일부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을 입법예고(의안번호 : 2104610, 2020.10.22) 하였습니다.
*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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