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공인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을 발의(의안번호 : 2105689, 2020.11.24)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필히 1월 29일(금)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