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즉시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신고자의 혼란이 우려됨으로써 즉시 신고 예외기준을 구체화하며, 사고발생 현장에서 화학 · 일반사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사고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분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1043호, 2020.12.29)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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