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연간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시행(2021.2.1부터)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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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 : 2021. 02. 01(월) ~ 03. 09(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
◎ 지원내용
1) 자원순환시설 :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 · 설비를 제작 ·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9개사(기업당 최대 1억원)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50%, 민간부담금 50%
2) 자원순환기술 : 폐기물 재활용기술 · 설비 관련 공동 연구 · 개발 등 소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5개사(기업당 최대 1억원)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50%, 민간부담금 50%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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