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보관 ·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21.7.6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1-65 · 66호, 2021.2.5)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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