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1회용품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1-91 · 92 · 93호, 2021.2.16)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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