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이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이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도 등
◎ 비 용 : 무료
◎ 신청방법 : <첨부>의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등 작성 후 이메일(cap@kcma.or.kr) 제출
◎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90, 6738, 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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