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어 다음과 같이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사내 코로나 방역 강화 ㅇ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ㅇ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ㅇ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ㅇ 감염증 증상 수시 확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ㅇ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2021년 3월 이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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