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1-249호, 2021.4.2)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4월 16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