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에서는 2021년 2월 16일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개정판)"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시행)일자 : 2021. 02. 16
◈ 개정사유
1)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에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Guide 2.0)"을 개정(2020.7.1)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
2)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의 지도/권고에 따른 것임.
◈ 주요 개정 사항
1) 단체표준 등록신청 절차 규정 신설(제7조, 제8조, 제9조)
2) 단체표준 적부확인 절차 규정 신설(제10조)
3) 단체표준 인증업무 신고 절차 규정 신설(제12조)
4) "공평성 보장"(시험기관 포함) 절차 규정 신설(제17조, 제18조)
5)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심사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적격성 검증 절차 규정 신설(제22조)
6) 제품심사 시 인증심사원 "1인"도 심사 가능하도록 개정(제34조 제1항)
7) 단체표준 인증품목 추가 및 변경 절차 규정 신설(제39조)
8) 위변조 방지 가능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제40조)
9) 단체표준 인증 사후심사 주기 개정(공장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제44조)
10)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신청 요건 규정 신설(제59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개정판)"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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