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상승분을 물품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상승분을 최대한 적정하게 반영하여 신속하게 접수 · 처리할 계획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