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향상을 위해「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연간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3차 공고에 대하여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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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공고 접수기간 : 2021. 06. 01(화) ~ 06. 28(월) 18:00까지
◎ 신청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붙임2 대상자 현황 참조)
◎ 지원내용 :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대표누리집 또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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