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0.06% → 0.009%)으로써,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고자 첨부와 같이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1-175호, 2021.9.1)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9월 9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