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기업이 연말정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 -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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