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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번호 77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73 작성일 2021-12-22
내용
  첨부파일 :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자료-1.zi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기업이 연말정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

-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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