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시행되나,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붙임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koshasafety.co.kr)」를 새로 구축하여 다양한 설명자료와 교육영상 등을 한번에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에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인 1조)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ㅇ 신청기간 :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ㅇ 지원절차 : ①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 -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컨설팅 진행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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