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의 신규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월 10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배경
- 사람 또는 동식물에 의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해당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용도, 함량, 노출정보 등을 신고하도록 함 (법 제2조‧제32조‧제35조, 시행령 제3조의2)
2. 주요내용
-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잔류성/축적성/독성물질 및 고잔류성/고축적성물질로 확인된 54종(구체적 목록으로 162종)을 중점 관리물질로 추가 지정 (개정안 별표 1의 646번부터 699번까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