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 번호 |
78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356 |
작성일 |
2022-02-1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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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입법예고문.zip
② 의견수렴 양식-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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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월 17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자원순환보증금 적용 1회용 컵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PVC 재질 포장재 : 재활용의무대상 ⟶ 폐기물부담금 부과 ‧ 합성수지제 1회용 물티슈 : 1회용품 규제대상 추가 ‧ 종이팩 포장재 재활용기준 비용 차등화(일반팩/멸균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1회용컵 보증금액 (300원) 설정 및 보증금대상사업자 (커피판매점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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