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2년 제7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안내하오니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 ’22. 3. 29(화) ~ 5. 13(금)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라.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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