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 제품의 위해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오해 유발 방지를 위해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코자 다음과 같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6월 7일(화)까지 jschoi12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조합으로도 제출 (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jschoi12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안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관부처 ‧환경부
3. 주요 개정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순수’ 등)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 ‘그린’ 등) -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안심’, ‘아이보호’ 등) -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피부를 사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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