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금년 8월부터 시행하여,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나. 신청시기 :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사안이 발생한 때, 또는 공제·감면 관련 경정청구 신청 전
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접수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컨설팅’ 조회
라. 문의사항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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