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달 계약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 기관 (수요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립 초중고, 지방공기업 등
2. 주요 개정 내용 국무회의 통과(‘22.9.13), 공포 예정(’22.9.20) • 소액수의 계약 금액기준 2배 영구 상향 (한시적 특례 삭제) - (물품‧용역)0.5억원 ⟶ 1억원, (종합공사)2억원 ⟶ 4억원, (전문공사)1억원 ⟶ 2억원 등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제한 규정 삭제 •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 (적용 법령 4개 ⟶ 11개)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보건의료기술법 등 7개 법령 추가 •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해 2단계 입찰 시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의무화 • 지자체 일반용역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 사전 협의 절차 폐지, 사후통보로 전환해 지자체 자율성 확대
3. 기타사항 • 입법예고(안)(‘21.12.31)의 제3자단가계약 지자체 권한 확대 조항은 현행 유지로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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