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년도 1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14,718명
나. 중앙회 접수기간: 2022.11.14.(월)~11.22.(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11.14.(월)~11.24.(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신청서류 접수 *11.14.(월)~22.(화) - 합격자 발표 *12.9.(금)14시 - 고용허가서 발급 *12.12.(월)~16.(금) - 수수료 납입
다. 신청방법
ㅇ 방법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ㅇ 방법2)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eps.go.kr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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