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한「2023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니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1.26(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분야 : 중소기업 관련 세제(국세 및 지방세), 세정(납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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