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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의 규제 애로사항 중 하나인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MSDS 비공개심사 면제’를 해결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개정안 설명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월 20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붙임 문서 참고) ∘ 연간 100kg미만 제조‧수입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안전기준‧시설을 갖춘 연구실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면제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영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대체자료를 기재토록 함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1월 20일 (금) 까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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