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포함된 <붙임>과 같이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 필요사항 등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1.25(수)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23. 1. 25(수) 까지 나. 작성방향: 양식 무관 ※다만, 개선 대상 프로그램명, 개선 필요사항, 기업·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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