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위하여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대상자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이행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및 “이행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여 수요조사 표를 작성하시어 1월 31일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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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일시 : 2023. 2. 8. (수)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예정) 나. 주요내용 :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소개, 이행지원사업 소개, 지원범위 등 다.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성과부 (032-590-5062, 5065, 5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