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제1718호(’23.3.6) 관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3.15(수)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붙임1·2) 참고
ㅇ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
- [기존]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 [개정안] 행안부 고시금액(3.3억원)
ㅇ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요건 강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 ㅇ 문의처 : Tel(02-212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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