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중소‧중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진단보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산업진단보조 지원사업 [붙임1]
가.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 나.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 LPG(1,321천))
다. 지원내용 : 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②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 진단 수행 라.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8백만원 (800개사 내외 선정) (지원비율 100%,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 부담) 마. 지원기간 : 2023.3.22.(수)~2023.12.31.(일) (조기종료 가능) 바. 지원방법 : 붙임자료의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공단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제출 Ⅱ.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 지원사업 [붙임2]
가. 사업내용 :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 나.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1천이상 민간건축물, 고시원 단, 2008년 1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이여야 하며 7종만 해당 ①문화 및 집회시설, ②판매시설, ③의료시설, ④교육연구시설, ⑤업무시설, ⑥숙박시설, ⑦노유자시설에 한함
다. 지원내용 : 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②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 진단 수행 라. 지원규모 : 건축물당 최대 11백만원(1,186개소 내외 선정) 지원비율 100%,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 부담
마. 지원기간 : 2023.3.22.(수)~2023.12.31.(일) (조기종료 가능) 바. 지원방법 : 붙임자료의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공단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제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