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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보조 지원사업 안내
번호 85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40 작성일 2023-03-23
내용
  첨부파일 :   ① 1.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hwp   ② 2.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hwp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중소‧중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진단보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산업진단보조 지원사업 [붙임1]

가.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
나.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 LPG(1,321천))

다. 지원내용 : 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②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 진단 수행

라.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8백만원 (800개사 내외 선정)
(지원비율 100%,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 부담)
마. 지원기간 : 2023.3.22.(수)~2023.12.31.(일) (조기종료 가능)
바. 지원방법 : 붙임자료의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공단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제출
Ⅱ.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 지원사업 [붙임2]

가. 사업내용 :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
나.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1천이상 민간건축물, 고시원
단, 2008년 1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이여야 하며 7종만 해당
①문화 및 집회시설, ②판매시설, ③의료시설, ④교육연구시설, ⑤업무시설, ⑥숙박시설, ⑦노유자시설에 한함

다. 지원내용 : 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손실요인 발굴
②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 진단 수행

라. 지원규모 : 건축물당 최대 11백만원(1,186개소 내외 선정)
지원비율 100%,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 부담

마. 지원기간 : 2023.3.22.(수)~2023.12.31.(일) (조기종료 가능)
바. 지원방법 : 붙임자료의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공단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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