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협업체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을 안내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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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2023년도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 5. 22(월) 17:00
다.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중견 ․ 제조기업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라.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 기업당 최대 2억원 컨소시엄 당 최대 (10억원) *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마. 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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