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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
번호 86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09 작성일 2023-04-24
내용
  첨부파일 :   ① 설명회계획안(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hwp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
나. 개최시기 : 4월 셋째주 ~ 5월 셋째주
다. 장 소 : 전국 13개 권역
라. 강 의 자 : 고용부 지역관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마. 주요내용 : <1부>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2부> ①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② ‘23년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
바. 신청방법 : ①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접속 ⟶ ②정보마당 ⟶ ③행사∙이벤트 ⟶ ④설명회 신청
사.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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