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 |
| 번호 |
86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709 |
작성일 |
2023-04-24 |
| 내용 |
|
|
첨부파일 :
① 설명회계획안(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hwp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 나. 개최시기 : 4월 셋째주 ~ 5월 셋째주 다. 장 소 : 전국 13개 권역 라. 강 의 자 : 고용부 지역관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마. 주요내용 : <1부>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2부> ①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② ‘23년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 바. 신청방법 : ①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접속 ⟶ ②정보마당 ⟶ ③행사∙이벤트 ⟶ ④설명회 신청 사.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