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사용, 배출의 규제에 생활용품, 의류쪽이 명시되어있고, 2차 미세플라스틱 부분에서 플라스틱을 원료,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품 구분이 정확히 명시되진 않았으나 현재 페인트에서 미세 플라스틱에서 나온다는 기사들도 많고, IUCN에서도 도로페인트, 선박페인트를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페인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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