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의견사항이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7.20(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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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청사항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붙임 참조)
나. 제출기한 : ’23. 7. 21
다. 제출방법 : 붙임 3. 건의양식 작성하여 제출
라. 문의 및 회신처 : 상생협력실 이종건 부부장 (☎02-2124-3131, FAX:02-78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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