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 하도급법 시행 안내 |
| 번호 |
88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292 |
작성일 |
2023-07-2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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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주요내용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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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협의 대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시행(′23.7.18)되어 조정협의의 경우 공급원가 변동률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개정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중견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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