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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사
번호 88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43 작성일 2023-08-04
내용
  첨부파일 :   ①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1.pdf   ② 의견서 양식-1.pdf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페인트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기한 엄수하시어 송부화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나.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가. 제출기한 : 2023. 8. 11.(금)

붙임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안)은 최종 개정(안)이 아니므로 외부 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실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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