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反간첩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외국기업·외국인의 간첩활동에 대한 불심검문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反간첩법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中 당국은 어떤 종류의 문서·데이터·물품들도 中 국가안보와 연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도 처벌 가능성과 예기치 못한 체포·연행의 가능성도 있는 등 비즈니스 및 정주 환경 전반이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우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을 방문하시거나 체류할 계획이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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