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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
번호 89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85 작성일 2023-08-04
내용
  첨부파일 :   ①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egg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하니,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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