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
| 번호 |
89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482 |
작성일 |
2023-08-23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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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법령안,규제영향분석서,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 1부.egg
② 개정안 의견제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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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기본계획 시행⋅집행계획의 포함사항과 수립절차 및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9.1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조합원업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8.30(수)까지 제출(FAX(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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