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10.4)을 대비하여 추진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 의무화
- 다 음 -
가. 접수기간
ㅇ (당초) 2023.8.1.~8.18 → (변경)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마감 나.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연동제 요건 검토(30개 업체이내) - 전 액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원재료 유무 분석 ☞ 재료비 분석 통한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유무 및 활용가능한 연동지표 제안 일반 제조원가분석(5개 업체이내) - 최대 300만원 - 제품의 적정원가 파악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석을 통한 제조원가계산서 산출
※ 일반제조원가분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소요시 조합원사에서 추가금액 부담
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사원(☎02-212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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