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문 제5.3조에 따라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중순경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업체에서는 붙임양식을 참조하시어 10. 25.(수)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분야: 무역애로 등 아세안 10개국*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나. 제출기한: ‘23. 10.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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