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인력 분야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하여 11월 중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과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제로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입법사항인 노동인력 분야의 애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 전달과 건의가 필요한 상황이오니, 이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붙임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10.27(금)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요청 사항 : 1)노동인력 분야 건의자료 제출 (붙임 양식) 2)현장애로 사례 제출 * 둘 중 하나 제출 가능
※ 현장애로 사례 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비 애로, 주52시간제 준수 애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 과도한 실업급여로 인한 채용・이직 등 인력운용 애로, 인력양성(교육훈련)의 애로, 4대보험 관련 애로, 포괄임금 애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상 애로, 기간제(파견)근로자 활용 애로, 근로시간 기록관리 애로 등
나. 문 의 : 인력정책실 박성우 과장(T.02-212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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