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신기술구매팀)은 기술, 성능, 디자인이 혁신된 제품위주로 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심사의 변별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2008. 7. 1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제품 제동에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제품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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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 6. 11일(수) ~ 6. 24일(화)
◎ 대상지역 : 9개지역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전북, 제주
◎ 주요내용 : Ο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내용 설명 Ο 우수제품제도 소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