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여 안내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ㅇ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크기·높이) 바닥면적 최소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 2.1미터 이상 ㅇ (온도·습도·조명) 적정 수준 유지 및 조절 기능 구비 ㅇ (환기) 창문 등으로 환기 가능 ㅇ (비품·설비)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ㅇ (표지) 휴게시설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ㅇ (관리) 담당자 지정,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
다. 준비사항 : 붙임의 자율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보완
라.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02-2124-3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