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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기간연장 안내
번호 9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47 작성일 2023-11-09
내용
  첨부파일 :   ①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hwp  
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첨부와 같이 신청 기간연장 안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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