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기간연장 안내 |
| 번호 |
91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147 |
작성일 |
2023-11-0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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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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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첨부와 같이 신청 기간연장 안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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