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하지 못한 실정이고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놉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참여하기 : https://www.kbiz.or.kr/ko/cscm/sgt/view.do?seq=201&mnSeq=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