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년도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여 안내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 인원 : 15,610명 [제조업:5,000명, 조선업:400명, 서비스업:2,500명, 탄력배정분:7,710명] 나. 중소기업중앙회 접수기간: 2023.11.20.(월)~11.28(화)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 ⇨ 신청서류 접수(11.20(월)~28(화)) ⇨ 합격자 발표(12.13(수) 14시, 16시) ⇨ 고용허가서 발급(12.14(목)~ 20(수)) ⇨ 수수료 납입
다.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E-mail, FAX 접수 불가능)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마.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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