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상향(0.1톤⟶1톤) 시행(‘25.1.)이전, 개선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이행과 관련한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과 첨부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향후 시행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본 컨설팅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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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기초자료분석 및 유해성분류⋅표시정보 제공 등 신고 전과정 지원 라. 지원한도 :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지원 마. 신청기간 : 2024.3.18 ~ 2024.4.30.(모집완료 시 조기마강) 바. 신청방법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는 붙임파일 참고) 사.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유해성정보 신고제도TF (☎032-590-5561,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