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폐기물부담금 제도」가 확대·시행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부과대상 업종이 종전 14개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부과요율 변경, 감면 조항 추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가 신설되는 등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안내 협조 요청이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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