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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전담제도 안내
번호 1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17908
내용

금융감독원과 19개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출, 외환등 금융거래상의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기관

- 금융감독원(서울) :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설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1층,전화 :(3786)8605~9

◦ 4개 지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도 상담팀을 운영

- 17개 국내은행 및 2개 보증기관(신보·기술신보) 본점 : 중소
기업 금융애로상담반 설치

-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는 각 금융회사 금융애로상
담반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연계 운영


* 상담업무

-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대출, 외환, 파생금융상품 등) 상담
- 신용관리, 정책자금지원 제도, 신용보증서 제도 등에 대한 상담
-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지원제도 및 회사운영관련 사항 상담
- 기타 금융거래제도 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개선 등

* 이용안내

-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원의 상담팀)또는 각 금융회사 상담
반에 상담 신청
-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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